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 지원대상 확인하고 꼭 받으세요

취업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구직활동 중이신가요? 혹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려 하는 청년이신가요?

오늘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 ·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음

I유형 판단기준 보러가기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언서비스’를 제공받음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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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특정계층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노무제공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 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확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 내용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 어려움을 파악 후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 이하),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유의사항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원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함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음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2024년 2월 9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2024년 2월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더 확대됨

①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 15세~최대 37세까지 확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

②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으면 지급을 중지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해서 지급함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시는 동안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 내용,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하며,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반환 또는 추가징수 , 수급권 소멸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고, 대상여부 확인하셔서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받으시고 구직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기

그 외 각종 정부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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