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과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 걱정을 하고 계시거나 재취업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실업급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구직급여라 불리는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예상수령액 조회에 대해 알려 드릴테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실업급여 신청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FAQ

Q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고,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회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STEP1. 워크넷 홈페이지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이 궁금하다면?

구직등록 방법 확인하기

 

STEP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 받기  


온라인 교육 신청화면

 

STEP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

 

STEP4.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비서류>
  1. 이직 확인서: 퇴직 사유, 퇴직일, 퇴직금 급여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가입 해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
  3.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실업 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급여통장 사본
  5. 기타 서류로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STEP5. 고용센터로 부터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모의 계산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하러가기>>

 

아래 화면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 ‘상세모의계산’ 클릭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조회화면

 

필수항목 모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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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와 같이 본인의 예상 실업급여액이 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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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예상수령액 조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만큼 여러분들도 꼭 신청하시고 안정적인 구직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외의 정부지원 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다양한 정부지원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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