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자금 대출 종류 신청기간 자격 금리 총정리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보려 하는데 학자금 대출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나는 과연 자격 조건에 맞는 지, 신청기간과 금리 등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학자금 대출 종류 신청기간 자격 금리 등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총정리 하여 알려드립니다.

2024 학자금 대출 종류 신청기간 자격 금리 등 총정리 이미지

 

학자금 대출 종류

학자금 대출은 아래와 같이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1.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2.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3.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하기 이미지

여기서 팁 하나!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세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이미지

1.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5.(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6.(목) 18시

대출실행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6.(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7.(금) 17시

지원자격 (신청대상)

  • 연령

학부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신·편입생,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부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자세히 보기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금리 : 2024년 1학기 1.7% (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생활비대출로 구성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대출범위 비교표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하기 이미지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5.(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6.(목) 18시

대출실행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6.(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7.(금) 17시

지원자격 (신청대상)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신·편입생,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자세히보기 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금리 : 2024년 1학기 1.7% (고정금리)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생활비대출로 구성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대출범위 비교표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오늘은 학자금 대출 종류 및 신청기간과 자격 그리고 금리 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이자 지원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학자금 대출 중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해 별도로 포스팅해서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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