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려 드립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근로장려금 제도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방법 이미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 조회하기 이미지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자격 이미지

  • 가구원 구성 안내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용어 안내

총소득과 총급여액등 용어 안내 이미지

신청기간

  • 반기신청은 24.3.1~3.15까지 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안내 이미지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이용가능 시간 – 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이미지
이상으로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해 보시고 정부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