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최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각종 고정비용 중에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감면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릴테니 이번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해 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미지

직접계약자 신청하기 이미지

비계약 사용자 신청 이미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대상

①공고일(’24.2.15.) 기준 활동 중이며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이고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중인 사업자란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의미함.

매출규모는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전기요금 계약종류 중에서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함.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등 유치원,학교,박물관,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업종 및 상시근로자수

  •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계약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계약자

  • 직접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DB를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잔액 이월은 최대 ‘24.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를 의미

  • 제출서류

비계약자 제출서류 안내 이미지

  •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 ‘24.2.21. ~ ‘24.4.20.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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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절차 이미지

대상자로 통지 후 지원방법

  •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사용자: 대상자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이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 ~ 18시)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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