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릴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이미지

 

청년월세지원 모집 신청기간

  •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참고 : 중위소득 150%이하 산정 / 이미지 클릭하여 확대 보기]

중위소득 150%이하 산정표 이미지

[출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현재 신청기간 미도래하여 하단의 신청안내 메일 받기를 누르고 추후 신청기간(2024.4.3.(수) 10:00~4.23(월))이 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메일 받으러 가기

신청 메일 안내 이미지

 

제출서류 (필수제출 총 세가지이며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추진일정

추진일정 이미지

이상으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알려 드렸는데요, 지원 요건에 해당되시는 청년 여러분께서는 본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외 청년지원 정책이 궁금하시 분들은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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