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지원금 청년 수당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자인 청년은 정부로부터 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야 기회를 놓치고 아쉬워 마시고, 지금 바로 2024 청년 지원금 청년 수당에 대해 알아 보시고 신청하세요.

오는 3월11일 부터 3월 18일까지만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니 지금 바로 알려드릴께요.

2024 청년 지원금 청년 수당 안내 이미지

 

청년 지원금(청년 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1.(월) 10시 ~ 2024.3.18.(월)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청년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이미지

  •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청년 지원금 상세안내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 최종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급] 매달15~익월10일 활동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아래의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위 내용에서 보셨듯이 청년 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자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기본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이외에 각종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청년지원정책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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