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보려 하는데 학자금 대출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나는 과연 자격 조건에 맞는 지, 신청기간과 금리 등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학자금 대출 종류 신청기간 자격 금리 등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총정리 하여 알려드립니다.
학자금 대출 종류
학자금 대출은 아래와 같이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1.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2.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3.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1.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5.(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6.(목) 18시
♦ 대출실행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6.(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7.(금) 17시
♦ 지원자격 (신청대상)
- 연령
– 학부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신·편입생,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 대출 지원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자세히 보기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금리 : 2024년 1학기 1.7% (변동금리)
♦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5.(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6.(목) 18시
♦ 대출실행
- 등록금대출 : 2024. 1. 3.(수) 9시 ~ 4. 26.(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4. 1. 3.(수) 9시 ~ 5. 17.(금) 17시
♦ 지원자격 (신청대상)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신·편입생,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자세히보기 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금리 : 2024년 1학기 1.7% (고정금리)
♦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오늘은 학자금 대출 종류 및 신청기간과 자격 그리고 금리 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실시하는 학자금 이자 지원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학자금 대출 중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해 별도로 포스팅해서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